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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달라지는 연말정산...혼인신고하면 세액공제 혜택 / YTN

2024-12-19 3 Dailymotion

이번 연말정산부터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. <br /> <br />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세금을 50만 원 공제해줍니다. <br /> <br />초혼·재혼 상관없이 평생 한 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혜택은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최대 두 번까지 전액 비과세입니다. <br /> <br />의료비도 6살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총급여 7천만 원을 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를 2백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녀세액공제도 8세 이상, 20세 이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5만 원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주거비용 관련 혜택도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, 올해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기준이 상향됩니다. <br /> <br />월세액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까지, 연간 월세액 가운데 천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5%를(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는 17%)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미리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주택청약저축 공제 납입액 한도도 연 3백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지연 /국세청 원천세과 국세조사관 : 12월 31일까지 연금 계좌나 주택청약저축 등에 납입을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. 다만 공제를 받으신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.] <br /> <br />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% 초과해 늘어났다면 소비가 늘어난 금액의 10%가 추가로 100만 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됩니다. <br /> <br />근로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소득 초과자 부양가족 공제 신청입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이번부터 소득이 백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 이름을 따로 보여주는데, 상반기 소득만이 기준이어서, 올해 전체 소득을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| 주혜민 <br />디자인 | 백승민 <br />자막뉴스 | 이선 안진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21908020363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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